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1. 23. 14:07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변호사법위반 혐의 벌금형을
변호사법위반이란? 판사나 검사 또는 그 밖에 재판 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을 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에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 또는 제 1호에 규정된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변호사 선임료 및 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행위 등을 말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본 법률 규정과 관련하여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건을 토대로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법위반 혐의 처벌은? 벌금형으로
Z씨는 서울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다방에서 피해자 Q씨로부터 자신이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일행들이 증거불충분 즉 무혐의 처분으로 풀려나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Z씨는 Q씨에게 ‘ 내가 검찰청에 높은 분을 알고 있는데 그 분에게 부탁하여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속여 교제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후에도 Z씨는 Q씨에게 ‘검찰청 과장님이 휴가를 가시는데 휴가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속여 20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챘습니다.
Z씨의 범행은 계속됐고 이후에도 Z씨는 Q씨에게 전화를 걸어 부탁한 사건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고 속여 다른 지청장에게 부탁을 해야 하니 돈을 붙여달라며 500만원을 송금 받아 무려 합계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피고인의 범행에 비춰보았을 때 상당히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Z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건을 살펴보면 변호사법위반과 사기죄에 대해 구분을 짓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처음에 설명드린 법률규정을 숙지하신다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법을 위반한다면 상당히 무거운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거나 재산범죄와 관련해 구제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법전문 김광삼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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