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성립 정치후원금을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1. 28. 09:00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업무상횡령죄 성립 정치후원금을



업무상횡령죄란 형법 제 356조에 따라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며 이를 위반 했을 시 규정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치인과 그의 가족들이 정치후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과연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업무상횡령죄 성립여부와 관련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정치후원금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 성립


사건에 따르면 정치인인 Z씨는 후원회 사무국장이었던 X씨와 공모하여 후원회 계좌에서 6000만원 상당의 돈을 인출하여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다 결국 검찰에 적발돼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1심 형사재판부는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에 충족된다며 Z씨에게 벌금 300만원, 그의 아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이에 불복한 Z씨와 아내는 항소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재판부는 정치인의 후원금은 오직 정치자금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정되어 있고 정치인 개인 소유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만일 사용할 경우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에 충족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인의 부인이 정치후원금을 유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피고들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적용되었던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정치후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따로 처벌하도록 된 규정은 없으나 사적인 경비로 지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한 규정이 있다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Z씨와 그의 아내의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처럼 정치후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업무상횡령죄 성립요건에 충족됨으로써 그 처벌규정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의뢰인께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적발되었거나 기소될 우려가 있으시다면 신속히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법전문 김광삼변호사가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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