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성추행변호사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2. 4. 09:00 / Category : 형사사건/성범죄

전주성추행변호사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며 형법 제 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 아동청소년일 경우라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본 처벌규정과 관련하여 오늘은 전주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사건에 대해서 변호인과 동행한 피고인은 어떠한 형량을 선고 받았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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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따르면 피의자 Q씨는 전라북도 군산에 위치한 어느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집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W양을 뒤따라가 치마 속에 손을 집어 넣어 W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검찰의 조사결과 Q씨는 과거에 아동성범죄 등으로 장기보호관찰명령을 선고 받았으며 보호관찰을 받은 기간 중에 또 다시 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장기보호관찰명령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은 물론 불쾌감 등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더욱이 피고인은 보호관찰명령을 선고 받은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으로 중하지 않았고, 피해자 측에 합의금으로 400만원을 공탁한 점,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반복적인 범죄에 이르게 된 점,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Q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성범죄를 가했을 경우 처벌 규정에 따른 무거운 형사처벌을 감수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경우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므로 위 사건과 같이 아동청소년성범죄 등 성범죄와 관련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주성추행변호사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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