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처벌 신상공개대상으로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12. 27. 14:37 / Category : 형사사건/성범죄

아동성범죄처벌 신상공개대상으로



만 3세인 아동을 성추행한 60대 아파트 경비원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검찰의 청구인 전자발찌부착 명령에 대해선 기각판결을 내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아동성범죄처벌로 재판부는 어떠한 처벌을 선고했는지 먼저 사건의 경위를 통하여 재판부의 판단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성범죄처벌 형량은?



아파트경비원으로 근무하던 피의자 Q씨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초소 앞에서 혼자서 놀고 있던 피해자 E양에게 다가가 예쁘다고 말을 하며 초소 안으로 유인해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후 Q씨는 E양의 몸을 만지며 강제로 추행을 했는데요.


Q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E양의 부모는 Q씨에가 찾아가 항의했고 결국 경찰의 고소하여 Q씨는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인 Q씨는 만 3세에 이르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추행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 Q씨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론이고 그의 가족까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극구 부인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대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시 피고는 징역형의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재판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검사 측은 피고인에 대한 전자발찌 명령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피고는 63세에 이르는 고령으로 동종범죄로 전과가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등 다양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을 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며 검사 측에서 청구한 전자발찌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경비원인 피고인 Q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의 신상정보공개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성범죄처벌로 실형을 선고 받은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성범죄는 물론 아동성범죄의 경우 법률규정상 매우 엄격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만일 위 사건과 같이 아동성범죄처벌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법전문 김광삼변호사가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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