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1. 2. 14:08 / Category : 형사사건/성범죄
성적수치심 성폭력범죄처벌법으로
아파트 옥상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옷을 벗은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상당히 중대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본 사건과 관련해 오늘은 다수의 여성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킨 형사사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범행으로 징역형이 선고됐을지 먼저 사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수치심 주면 형사처벌
사건에 따르면 피의자 Q씨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른 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W씨의 노출된 하체를 촬영하는 등 또 다른 피해자 E씨가 다리를 벌린 채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무려 26차례에 걸쳐 피해자 5명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Q씨는 피해여성 5명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등을 온라인에 유포시킨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는데요.
본 사건에 대해 1심 형사재판부는 피고인 Q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Q씨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는데요. 그러나 항소심재판부는 피고는 같은 동에 거주하는 피해자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에 유포시킨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안겨준 것은 물론 주거의 평온까지 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에 참작시켰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항소심재판부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Q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안겨줌으로써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온라인에 유포함으로써 성적수치심을 유발시켰다면 법률규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강력히 주장한다면 법적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법전문 김광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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