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12. 23. 13:35 / Category : 형사사건/성범죄
성범죄자신상공개대상 위기라면
최근 술에 취한 여성승객이 잠들자 가슴 및 허벅지를 만진 택시기사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과 동시에 성범죄자신상공개대상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금부터 성범죄자신상공개대상으로 지정된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본 사건에 피고인의 범행 정도는 어떠했는지 경위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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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따르면 피의자 Q씨는 택시면허도 없음에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대구 광역시 인근에서 여성 승객 W양을 태우게 됐는데요.
Q씨는 뒷좌석에 탄 W양이 술에 취해 잠들자 항거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W양의 가슴이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자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바래다주어야 할 보호의무가 있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잠이 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아직까지도 대인기피증은 물론 우울증까지 앓고 있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피해자를 위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또 한번 지적하였습니다.
또 피고는 과거에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술에 취해 택시 내에서 잠든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절도, 준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택시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택시영업을 하면서 또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아내와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피고인 Z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와 더불어 3년 간의 신상정보공개와 3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을 명령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자신상공개대상으로 지정한 실질적인 형사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건처럼 성범죄를 가할 경우 성범죄자신상공개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변호인의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의뢰인께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성범죄 사건을 어려움을 겪고 있다거나 사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시다면 검사출신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동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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