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례 성범죄형사처벌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6. 4. 15:13 / Category : 형사사건/성범죄

성폭력 사례 성범죄형사처벌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 불쾌한 성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들 출퇴근 시간에는 대중교통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 성추행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성폭력 사례로 보는 성범죄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사례1]

먼저, 만원버스 안이나 지하철 안에서 엉덩이를 만지는등 신체를 만지거나 추행하는 사람들은 성범죄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성폭력 사례의 경우도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가까이 있는 역무원이나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3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기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처벌을 모면하고자 하는 상대방에 의하여 무고죄로 오히려 고소당하실 수도 있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죄가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는 고소장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목격자를 함께 동반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성폭력 사례2]

10살짜리 딸아이가 옆집에 사는 남성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옷을 벗고 서 있도록 요구받았습니다. 이경우 옆집 남성은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례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의하여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미성년자와 직접적인 성교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므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폭력 사례3]

저는 17살의 여학생으로 사귀던 같은 반의 남학생과 함께 여행을 갔는데 밤이 되자 갑자기 정교를 요구하면서 '여기서 소리치면 너만 망신이니까 조용히 하라'는 말에 반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강간죄로 고소할 수 없나요?

 

이 사례의 경우는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막을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강간죄가 성립되려면 반항을 억압당했다고 하더라도 억압정도가 반항할 수 없을 정도로 억압된 협박이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 질문에서 나타난 사유만으로는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대방의 행위는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그 과정에서 달리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던 사안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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