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 아동 성희롱 성범죄자 신고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7. 1. 17:00 / Category : 형사사건/성범죄

노인 , 아동 성희롱 성범죄자 신고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경우는 아동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성인, 노인까지 다양합니다. 지하철 같은 사람들이 많은 대중교통에서 성희롱을 당하는 분들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아니면 당황해서, 무서워서 등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아동, 노인 성희롱에 대해서 성범죄자 신고등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해서는 안된다고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이라고, 힘이 없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범죄자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성희롱 피해를 받은 노인은 노인복지센터나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 등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노인을 성희롱한 경우 피해 노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에 대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행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위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노인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에 대한 성희롱 관련 성범죄자 신고입니다.

만약, 자신의 아이가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면 부모 등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아동복지법을 보면,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을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성범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상습적으로 이를 위반한 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이처럼 피해 아동의 부모 등은 법정 대리인으로 경찰에 신고, 고소할 수 있으며,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18세미만의 근로청소년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면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가해자나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가해자나 불이익 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 아동 성희롱 성범죄자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성희롱을 당했을때도 억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은 정말 아무런 죄가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감정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시는것보다 차분히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을 위해 방법을 찾는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성희롱 성범죄자 신고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상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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