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변호사 성매매 신고와 고소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5. 21. 11:07 / Category : 형사사건/성범죄

성폭력변호사 성매매 신고와 고소

 

안녕하세요. 성폭력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것은 성매매가 되는데요. 성매매 피해를 보셨다면 경찰에신고하거나 검찰 및 성매매관련 상담기관 등에 성매매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성매매 관련범죄 피해사실을 알게되었을때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성매매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되는데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매매 등을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출판물에게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 를 위반해 성매매 등을 신고한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채를 통해 방송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매매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성매매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는데요. 고소란 고소권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성매매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성매매관련 범죄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성매매 등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고소를 할때는 고소권자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 앞에서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는데요.

그렇지만 형법에 따른 성매매 등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밖에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피해상담소를 통해 성매매관련 범죄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외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현장방문,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고지 및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 성매매피해자의 구조,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다른 법률에서 상담소에 위탁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성매매 신고와 고소 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성폭력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성폭력변호사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Copyright © 법무법인 더 쌤-형사사건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