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성폭력 범위와 처벌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5. 9. 11:49 / Category : 형사사건/성범죄

성범죄변호사 성폭력 범위와 처벌

 

안녕하세요 성범죄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기존의 성범죄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나고 더 잔혹해지고 있는데요. 성폭력이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성폭력 범위와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성희롱,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하고, 추행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성범죄 성폭력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성폭력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등에 따라 형벌을 받는데요. 오늘은 형법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음행매개죄-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화반포 등의 죄-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그밖의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화제조 등의 죄- 형법 제 243조의 음화반포 등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음란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강간죄와 그 미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미수범 처벌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 및 미수범 처벌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간 등 살인·치사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5년 이하의 징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

ㄴ.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죄

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ㄴ.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죄:

7년 이하의 징역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죄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따라 처벌
 
강도강간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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