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전자발찌 소급적 공개명령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4. 17. 09:59 / Category : 형사사건/성범죄

성범죄자 전자발찌 소급적 공개명령

 

안녕하세요 성폭력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전국 각지 검찰에서 성범죄자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먼저 소급적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청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검찰에서 청구하고 있는데요.

공개명령, 고지명령,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가 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청구가 받아 들이지 않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사건에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강간치상, 강간상해, 특수강도강간등 처벌 수위가 높은 사건등 다양하게 청구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청구가 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면 이미 법원에 청구하였고, 법원에서 판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검찰이 법원에 청구를 하면 판사는 소급적 공개명령, 고지명령,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받은 사람에게 법원이 부과여부를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피청구에게 이에 관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의견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공개명령 고지명령, 전자발찌 부착명령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견 요청서는 송달 받은 날로부터 7~20일 이내이고 참작할 만한 유리한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한 후 그 사실을 소명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가능한 첨부하여 제출하면 법원에서 이를 참작하게 됩니다.

 

 

 

 

(증빙자료의 대한 예시를 들자면 자격증,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전월세계약서, 주거형태를 찍은 사진등 가능한 첨부)

※ 그리고 하나 더 참고해야 할것은 우편물이 집으로 송달되므로 가족이 모르는 경우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의견서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느냐 그렇지 않는냐의 중요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기존의 유죄판결을 받고도 또 다시 피청구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통지를 받게 되면 성범죄 변호사를 찾아가 소급적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판사로 하여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검사의 청구를 벚어 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경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0년의 전자장치 부착 및 성폭력범죄치료프로그램 이수의 부과를 청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죄판결 확정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에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를 받습니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KORSA 문제 및 현재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급적 적용은 피청구자의 현재 직업과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며 사회에 복귀하여 적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현저하게 증폭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폭력변호사가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소급적 공개명령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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