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변호사 배임수재죄 초기대응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9. 9. 13:49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경제범죄변호사 배임수재죄 초기대응




배임수재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편 유조선과 관련성이 있는 업무를 주는 대가로 하청업체로부터 오랜 기간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다 검찰에 적발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금일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경제범죄변호사의 소송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사건을 가지고 법률에 관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수재죄 성립 사건



경제범죄변호사의 소송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재산범죄 사건을 살펴보면 피의자 ㄱ씨는 오랜 기간 선박 대리점을 비롯하여 이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예선이나 도선사 또는 줄잡이 등을 공급해주는 하청업체로부터 수백 차례에 걸쳐 무려 8억 5천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검찰의 조사결과 하청업체가 유조선의 입 출항과 관련하여 일감을 받는 대가로 선박대리점, 선박회사 등에 금품을 상납했을 경우 이 중의 상당수가 ㄱ씨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당시 피의자 ㄱ씨는 인천 바다에 있는 A화학의 유류 전용 부두를 관리하는 총괄직 업무를 맡았던 것 드러났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이사건 피고인 혐의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하여 각종 이해관계자로부터 거액을 재물 및 금품을 상납 받았다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없으며 장 기간에 걸쳐 이어진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다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 대해 배임수재죄 처벌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억 5천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하였습니다.





오늘은 경제범죄변호사의 소송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재산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금일 설명 드린 사건과 같이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진다면 형법에 의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으로 분쟁의 해결방안을 구축하신다면 집행유예, 무죄 등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혹시라도 배임수재죄 등 다양한 경제범죄 사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면 경제범죄변호사 김광삼변호사로부터 자문을 얻고 사건의 어려움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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