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위반하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9. 19. 13:33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위반하면



장기를 이식하면 거액의 돈을 주겠다고 하여 몰려든 사람들에게 검사비만 받고 달아난 사기범들이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형사재판부는 사기 혐의가 아닌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한 사례였는데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부터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위반을 했을 경우 재판부는 얼마만큼의 형벌을 선고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이식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처벌에 대해서


피의자 ㄱ씨 등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버스터미널과 기차역 등에 장기매매를 알선한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이를 접하고 장기를 제공할 의사를 밝힌 ㄴ씨에게 ‘신장을 팔면 우리가 수수료를 공제하여 1억원에서 많게는 2억원을 받아주겠다'며 장기이식에 대한 절차를 ㄴ씨에게 설명했는데요.





ㄱ씨는 피해자인 ㄴ씨에게 병원에서 검진과 이식 가능 여부 검사가 필요하다며 ㄴ씨로부터 검사비용 70만원을 받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ㄱ씨 등은 13명으로부터 검사비용으로 총 8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챙겼습니다.


또 ㄱ씨 등에게 검사비용을 넘긴 피해자들은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로 20대 초반에서 60대까지 다양했는데요.





그러다 결국 피해자들의 신고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ㄱ씨 등은 장기 밀매는 거짓이고 검사비용 명목으로 돈을 챙긴 것이라며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위반이 아닌 단순 사기죄라고 주장을 내세웠으나 형사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장기매매를 주선해 주기로 한 사람이 실제로 장기 매매를 할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반대급부를 받기도 하고 장기매매를 약속했다면 이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장기매매는 인간의 존엄성과 존중이라는 헌법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므로 비록 약속에만 그치고 실제로 장기매매가 이뤄지지 않았어도 그 죄질이 절대 가볍다고 여기지 못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확정 지었습니다.





장기를 이식할 의도 아닌 검사비를 가로채기 위한 범행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반대급부를 받고 장기를 매매할 것을 약속했다면 이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엄중한 형사처벌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혹시라도 위 사건과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이외에도 다양한 형사사건에 연루돼 사건의 해결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인 김광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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