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8. 22. 18:17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업무상횡령처벌 추진비로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업무상횡령죄를 범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령자 또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A단체 이사장이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오늘은 업무상횡령처벌에 대해 사건의 경위를 확실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횡령처벌 대신 무죄를
피의자 ㄱ씨는 업무추진비 등을 모두 소진하여 더 이상 사용할 자금이 없어 지자 고령자 계좌에서 임의로 2천만원 상당의 돈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피고인 ㄱ씨에게 업무상횡령처벌을 받으려면 장려금이 용도가 엄중하게 제한되어 있는 상태로 위탁된 금전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피고인 ㄱ씨가 빼돌린 장려금은 사업주가 경영자금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반드시 특정한 명목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용보험법이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있어서 해당 장려금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거나 명목을 특별하게 지정하고 있지 않고 단체 내부의 규정에서도 장려금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장려금의 성격, 장려금의 사용 후 단체에서의 결산 등 승인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검사 측에서 낸 증거를 모두 더했다 하더라도 피고인 ㄱ씨가 장려금을 횡령한 점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피고인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 재판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단체 이사장 ㄱ씨에게 무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처벌을 주제로 삼아 실질적인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소송이 제기될 만한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충분히 유죄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범행을 저지를 의사가 없었음에도 억울한 누명으로 중대한 처벌이 선고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변호인의 강력한 주장이 있어야만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위 사건과 같이 업무상횡령 및 배임 등 경제범죄사건에 휘말려 변호인의 강력한 주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더 쌤에서 김광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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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