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죄 형량과 수법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8. 17. 11:53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공금횡령죄 형량과 수법



불과 2개월 전 어느 고등학교의 여교사가 9년이란 장기간에 걸쳐 학교의 공금을 횡령하다 검찰에 적발돼 형사재판으로 넘겨지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에 위반했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금횡령죄에 대한 형사 재판부 판례를 가지고 법률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금횡령죄 사건의 경위 알아보기


강원도 홍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홍천의 어느 고등학교에서 세입업무를 맡아 담당하던 피의자 ㄱ씨는 9년이란 장 기간에 걸쳐 수업료 등 징수결의서를 작성하여 행정실장 및 교장의 결제를 받고 인출증 등 교육 서류를 꾸미는 수법을 악용하여 무려 10차례에 걸쳐 8백만원을 횡령하였습니다.





또 ㄱ씨는 수업료가 미납되었을 경우 납부 기한 후 15일 내에 세입금납입독촉장을 발행하고 당해 회계연도에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 징수 결정액으로 이월시켜 지속적으로 세입금 징수절차를 이행했어야 했으나 교육 행정실에서 학교 회계프로그램인 ㄴ시스템에 미 수납된 수업료 등을 마치 수납이 된 것같이 표시해 놓고 60만원상당의 피해를 끼쳤습니다.


결국 ㄱ씨의 범행은 꼬리를 물리게 되었고 ㄱ씨는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형사재판부는 피고인 ㄱ씨의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춰 고려했을 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대부분 변제한 점, 과거의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없던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금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에게 공금횡령죄를 인정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처럼 공금횡령죄는 범했을 경우 형법에 의하여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높기 때문에 경제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일 변호인의 동행이 없이 홀로 검찰조사의 참석했을 경우 불리한 진술로 재판에서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경제범죄 및 형사사건이 발생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근심걱정 없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출신변호사 김광삼변호사가 그 해결의 답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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