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처벌 사기혐의도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8. 29. 14:34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업무상횡령죄처벌 사기혐의도



국제 행사장에서 원산지 및 등급을 속여 소고기를 판매하는데 가담하는 등 회삿돈을 횡령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업무상횡령죄로 위반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법에서 엄중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금부터 업무상횡령죄처벌에 관한 실질적인 경제범죄 사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과연 형사재판부는 이번 사건 피의자에게 얼마만큼의 형벌을 선고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횡령죄처벌 사안



피의자 ㄱ씨는 A협회 전 간부들과 공모하여 청주에서 열린 박람회 행사장에서 한우 판매장을 운영하며 2등급인 소고기 2톤을 1등급 친환경 한우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ㄱ씨 등은 포장지 또한 1등급 한우라고 기재된 이력 표시를 바꿔 달아 소비자들을 속이기도 했는데요.





ㄱ씨 등은 또 법인 직영판매장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원산지와 등급을 속인 소고기 약 5톤 정도를 속여 판매한 것으로 검찰의 조사결과 밝혀지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수법으로 판매된 소고기는 무려 1억 5천만원에 달했는데요.


ㄱ씨는 A협회에서 한우 판매대금 관리와 현금출납 업무를 맡으면서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1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ㄱ씨는 지명수배가 내려져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어느 사료업체 취업하여 7개월 동안 2천만원 상당의 금원을 빼돌리기도 했으며 또 ㄱ씨는 근무지를 다른 회사로 옮겨 4개월 간 7천 8백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형사재판부는 원산지나 등급을 정하는데 허위표시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횡령 혐의로 전과가 있음에도 단 기간에 막대한 돈을 가로채기 위해 별도의 회사명 계좌를 개설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사재판부는 피의자 ㄱ씨에게 업무상횡령죄처벌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처벌과 관련하여 한가지 형사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형사사건 및 경제범죄 사건으로 변호인의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더 쌤에서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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