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담변호사 업무상횡령 혐의로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8. 10. 15:17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형사상담변호사 업무상횡령 혐의로



교회의 건축 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목사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며 단순 횡령죄보다는 중죄로 처벌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우리나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은 형사상담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업무상횡령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횡령 사건


형사상담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형사사건을 살펴보면 피의자 ㄱ씨는 기독교한국침례회의 A교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교회의 건축 설계비용 6천 7백만원을 빼돌려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비와 신용카드 대금 납부,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A교회는 서울 특별시 영등포에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신축 설계비 중 20%인 6천 7백만원을 기독교한국침례회 유지재단을 거쳐 건축사에 송금했는데요.





그러나 신축 설계비를 함께 분납 하기로 했던 B진흥원과 기독교한국침례회에서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못하자 기독교한국침례회는 C교회의 유지재단에 교회 신축 설계비용을 송금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C교회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신축 설계비용 3억 3천 5백만원을 건축사에 보냈으나 이 과정에서 A교회가 이미 지급한 6천 7백만원은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건축사는 이미 지급받은 6천 7백만원을 반환해주겠다고 하자 ㄱ씨는 건축사 대표에게 자신의 개인 계좌를 알려주면서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했고 대금을 전달받은 ㄱ씨는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돼 형사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형사재판부는 ㄱ씨가 반환금을 본인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송금 받고 대출잔액을 갚은 후 또 다른 통장으로 수 차례 이체하여 이를 사용하는 등 범행의 수법에 비춰보았을 시 죄질이 매우 중하며 빼돌린 금원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 ㄱ씨가 횡령한 금액을 전부 반환했고, 과거에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으며 가족과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공고해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에 비춰 유리한 참작사유를 밝혔습니다. 형사재판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교회목사 ㄱ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형사상담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경제범죄 사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업무상횡령과 같은 재산범죄는 빼돌린 금원의 정도에 따라서도 형벌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일 위 사건과 같이 경제범죄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상담변호사의 도움이 간절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검사출신변호사 김광삼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법무법인 더 쌤-형사사건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