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혐의 벌금형을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8. 3. 15:21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배임수재 혐의 벌금형을



초등학교의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아이를 칭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검찰에 적발돼 기소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는 배임수재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오늘은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배임수재에 관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법률 내용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수재죄 벌금형 사건


ㄱ씨는 서울 특별시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사립초등학교 담임교사로 근무를 했으나 담당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상품권 230만원과 현금 200만원 등 공진단 30만원 또는 금품 460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ㄱ씨에게 금품을 건넨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칭찬과 격려를 해주며 혼이 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청탁하며 건넨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또 같은 학교에서 근무 중인 ㄴ씨도 학부모로부터 상품권 100만원과, 현금 3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배임수재죄는 재물 및 재산의 이익을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없는 한 성립될 수 없다며 학부모들의 청탁이 통상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부탁할 수 있는 정도를 이탈했다거나 위법한 처리를 부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ㄱ씨와 ㄴ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심 형사 재판부 판결!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진 않더라도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며 사립학교의 교사라도 공무원인 국공립 교사와 신분상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법령상 청렴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교직에 종사하는 피고인 ㄱ씨와 ㄴ씨가 교사의 신분을 갖추고 요구되는 청렴의무를 저버린 채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사립학교 교사 ㄱ씨와 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400만원,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교사의 신분으로 학부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네 받았다면 배임수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유의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위의 사례와 같이 재산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해결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더 쌤을 통해 검사출신 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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