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범죄의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7. 25. 16:30 / Category : 승소사례

항소이유서

(범죄의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의 경위와 원심의 판단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 위해 피해자가 들어간 여자화장실에 침입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과거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양형 이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 이유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의미와 관련하여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상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며 피고인이 본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형사처벌의 전력이 초범인 점, 범행이 비교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과한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법리해석의 오해


본 사건의 장소인 화장실은 A지역 B대학내 5층에 있는 화장실로서 당초 설치목적이 B대학으 ㄹ다니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므로 공중화장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 본 사건의 화장실이 개방화장실인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B대학 화장실이 지정권자에 의해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것인지 여부와 그 개방시간 등을 사실조회 등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범행장소인 B대학 내 5층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2조에서 규정된 '공공장소' 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 피고인은 당시 용번이 마려워 깨끗한 화장실을 찾던 중 이 사건의 범행장소인 B대학 5층 여성화장실이 깨끗해 보였으며 잠깐의 호기심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원심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더쌤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함으로써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 김광삼변호사범죄의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아 1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 항소심 재판부로 원심의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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