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7. 22. 19:06 / Category : 승소사례




1.사안


피고인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앞서 내리는 피해여성을 뒤따라 내리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만졌습니다.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는 이를 피해 몸을 틀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가렸으나 피고인은 가방을 밀어내며 엉덩이에 손을 대고 비비는 등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2 원심의 판결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를 찾아볼 수 없으며 진술 또한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원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3. 항소 이유



피해자는 지하철이 운행하는 전동 차 안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쓸어내리는 등의 추행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신체에 고의로 접촉한 강제추행의 사실은 전혀 없으며 또 피해자는 사건의 발생 당시 피고인의 얼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여 강제추행을 한 자가 피고인인지에 대해 명확하지 아니 합니다.







4.최종 결론 


원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인정했으나 김광삼변호사는 피해자가 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의 행동을 파악해 무죄를 강력히 주장을 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에서 공소장이 변경돼 건조물침입 혐의로 바뀔 수 있도록 이끌어 냈습니다.

 




검사출신 변호사인 김광삼 변호사는 변호사 협회에 '형사전문 변호사'로 등록 되어 있으며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들의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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