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2015.11.10] 토막살인범의 뇌 영상, 법정에 선다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1. 19. 18:54 / Category : 언론보도

뇌 촬영 영상이 한국 사법사상 처음으로 법정 심리와 양형 결정에 활용됩니다.







지난해 11월, 수원 팔달산에서 동거녀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했던 박춘풍과 시화호 살인 사건의 범인,





검찰은 흉악범에게 사이코패스 심리검사를 하는데요.

국선 전담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박춘풍이 이 검사에서 기준치를 넘지 않았는데도 사이코패스로 판정받아 1심에서 가중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일반인의 뇌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입니다.





박춘풍은 어릴 적 눈을 다쳐 눈 바로 뒤 뇌의 일부인 안와접두엽 등이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박 씨와 변호사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이코패스가 아닌 정신적 장애에 따른 범행이라는 건데요.

뇌 영상 촬영 결과 특이점이 발견될 경우, 형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Q. 뇌구조로 감형을 받은 사례가 있는가?

피고인 측이 뇌구조로 인해 우발적 범행이다라고 해서 감형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법원 재판부 자체가 권유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Q. 검사결과극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까?

재판부 자체가 범죄 심리분석 결과 뇌구조에 이상이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컨트롤 할 수 없는 경우에 일어났다고 볼 수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형을 감형하겠다는 취지로 권유했습니다.




Q. 감형은 얼마나?

대법원 양형기준표라는게 있어서, 어떤 범죄에는 어떤 형량을 선고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질이 불량하고, 수법이 굉장히 잔인하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었는데,

무기징역을 감형하게 되면 유기징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아마 추측컨데 25~30년 사이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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