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1월28일]뉴스격파 성폭력 변호사로 방송출연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1. 29. 11:05 / Category : 언론보도

[TV조선 1월28일]뉴스격파 성폭력 변호사로 방송출연

 

 

 

 

 

 

오늘은 3가지 이슈에 대해 성폭력 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육군여단장이 여군을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여단장과 부하 여군의 말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육군 여단장은 성관계를 인정하긴 하지만 부하여군과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해당 부하여군은 성폭행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성폭행 무죄를 다툰 꽃뱀 사건과 같은 경우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성폭력 사건은 대부분 은밀한 장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따지게 되면 피해자와 가해자 둘 중 어느 사람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가를 따지게 되는 문제입니다.

 

 

 

 

 

 

여단장은 합의하에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러할 경우 육군 여단장이 보냈던 "널 보지 않으면 폭발 할 것 같다"라는 문자와 같은 여러 증거와 정황들을 살펴서 상황을 판단해야합니다. 

 

여성입장에서는 이런 메세지를 받게 되면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없으며 이번 사건과 같이 군대에서는 상명하복이나 승진같은 문제로 인해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상사가 권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부하직원이 소극적인 반항을 하더라도 이것은 위력에 의한 성관계에 해당하게 됩니다.

 

 

 

 

 

어제 SNS에서 다들 보신 것처럼 10대 남학생이 5살 남아를 성추행했던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사건일 경우 아이들의 정서를 이해하기가 어려우며 요즘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면서 포르노 동영상 같은 성적인 것들을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4살이하의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성교육을 받거나 사회봉사를 하게 되는 방법으로 처벌 될 수 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성적인 문물을 쉽게 접할 수 있어 호기심에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 2의 이병헌 사건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사건은 미스코리아 지역대회를 출전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공모를 하여 대기업 재벌 2세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이것을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타낸 사건입니다.

 

이러한 협박이 계속되자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던 재벌 2세는 참다 못해 고소를 하게 된 사건인데요. 이러한 여성의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하며 법정에서는 공갈죄를 죄질이 아주 나쁜 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받은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병헌 사건처럼 실형죄가 될 수 잇습니다.

 

 

 

 

 

 

아무래도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진술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서 고소를 못하는 경우도 파다한데요. 성폭행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 있어도 유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직접적이고 명확한 진술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마지막에 이야기 나눴던 성매매사건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돈을 줬느냐 안줬느냐가 주요 쟁점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애인관계라서 애인에게 돈을 준 것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야한 동영상이나 신체 부위를 찍는 것은 성폭력법 위반이며 남자끼리도 그렇고 여자에게 사진을 보내는 것도 성폭력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기사원문 :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28/2015012890175.html#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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