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4. 13. 17:45 / Category : 언론보도
[YTN 2015.04.01] 보호수용제도 재범방지 찬반 논란
최근 흉악범들을 대상으로 하여 보호수용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요. 최대 7년간은 사회와 격리시키겠다는 보호수용제도는 옛날 청송감호소 생각이 난다고 해서 반대를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가상법정 토론에서 김광삼변호사는 보호수용제도에 대해 찬성을 하는 가상변호를 하였습니다.
김광삼변호사는 우선 이제까지 흉악범죄자나 성폭력범죄자들이 전자발찌 부착도 했지만 사회에 나온 후에 다시 재범의 위험성이 점점 높아져만 가는 것이 뉴스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어 이러한 전자발찌제도에 대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나영이 사건의 범인 조두순과 같은 경우에는 20년 형을 받았지만, 그 뒤에 출소를 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로 입법을 하게 된 것이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있으며 흉악범이나 성범죄자와 같은 경우에 출소 후에 격리를 하는 것이 도입이 된 보호수용제도인, 지금 이 제도가 비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전에 있었던 사회보호법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어서라고 말했습니다. 사회보호법 또한 보호감호 처분을 주로 하고 있는 제도로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일전에 이미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광삼변호사는 사회보호법과는 다르게 보호수용제도는 법무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국무회의에서 수용이 된 보호수용제도와는 전혀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도입이 되는 보호수용제도는 이전에 상습범, 조직범, 심신장애범죄자를 위험 범죄자라고 봤던 것처럼 폭이 넓은 사회보호법과는 달리 사회보호법의 비판을 감안하여 성폭행범과 연쇄살인범에 대해서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수용제도가 이중처벌이 아니냐고 반대를 하는 의견들이 많지만, 사회보호법의 감호 처분 자체는 실질적으로 제 3범죄와 관련이 된 사기와 같은 범죄자들을 다 포함하였습니다.
보호수용제도는 첫째 대상에 있어서 다르며, 법원의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13세 미만의 성폭행범에 대해 전과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3년 이상의 장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 기준에서 두번째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호수용제도는 검찰이 심리상담이나 혹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엄격하게 심사를 하며 법원의 청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행정기관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며 심리가 가능하여 과도하게 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기사 입력시간 : 2015-04-0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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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