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1. 19. 19:31 / Category : 언론보도
복면금지법 논쟁이 뜨겁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오늘 가상법정에서 이 문제를 토론하려고 합니다. 양측의 가상변호를 맡은 두 분 변호사들의 모두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인터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본권이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제한되어야 합니다.
복면 금지는 비폭력 시위라는 목적과 시위의 자유 두 가지를 다 보장할 수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인터뷰]
그렇죠. 복면 자체를 쓰는 것 자체는 그 어떤 법적으로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복면을 쓰면 굉장히 어떠한 복면 뒤에 가려진 그런 상태에서 감정의 충돌이 일어난다든지 어떤 경찰에서 작은 금지를 할 경우 폭력적 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번에 18대 국회에서 국회 상임위 검토 보고서를 보면 이전에 최근 3년간 폭력시위가 203건 중에서 129건에서 복면사용자가 출현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고요. 또 2008년에 촛불집회가 106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력시위 발생이 52회였었는데 폭력시위 52회 중에서 44번, 44회 복면을 쓴 시위자들이 출현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폭력시위와 복면과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김광삼 변호사 인터뷰]
우리가 시위를 왜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위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의사표현을 넘어서 어떠한 다중이 모여서 유세를 부려서 어떠한 정책 또는 타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는 게 시위의 목적이거든요.
그렇다면 평화적 시위를 하고 정당하게 시위를 하는데 복면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 헌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자유가 기본권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당연히 보장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기본권 자체가 어떤 나라의 공공복리, 또 질서유지 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그대로 방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또 헌법에서도 그러한 경우에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복면금지 자체가 이게 경찰 자체에서 어떤 진압의 목적 또 과잉진압의 목적, 본인들의 수사편의를 위해서 복면금지법이 악용돼서는 물론 안 되고 또 복면금지법을 무조건 절대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어떤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성소수자랄지 또 성매매와 관련된 어떠한 본인이 노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시위 자체는 자기가 어떠한 의사에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 떳떳하게 나와서 시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삼 변호사 인터뷰]
양지열 변호사님께서 하회탈을 쓰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시위와 전혀 다른 차원의 예술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면을 쓰냐, 안 쓰냐. 여태까지 복면을 썼을 때 어떤 시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17대, 18대 국회에서 또 그전에 두 번이나 복면금지에 관한 것이 현재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전에는 민주당에서도 발의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동폐기가 됐는데요, 기간이 지나서.
그러면 여러 가지... 이번에 민중총궐기대회 때도 보면 말이죠. 사실 어떠한 폭력시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복면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이나 복면이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상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뒤에서 숨어 있고 뭔가 어두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어떤 정당한 의사표현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자체가 옳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보통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현행법을 위반했을 때 우리가 보통 양심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양심범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떳떳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현행법에 위반이 됐다고 하면 나는 법으로 처벌을 받되 그러나 거기에서 끝까지 저항을 하겠다.
그러한 양심적인 확고하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복면을 쓰고 한다고 해서 경찰의 어떤 채증법칙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 기본권 어떤 양심의 측면에서 보면 이율배반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김광삼 변호사 인터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가렸다고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인 표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가리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표현이 소극적이라고 그렇게 보지 않고요.
물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소수자랄지 내가 얼굴이 나감으로써 나에게 엄청난 피해가 온다. 피해라는 자체는 사실 복면으로 가려도요.
평화적 시위로 하면 사실 문제가 없거든요, 전혀. 그런데 그것이 변질됐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론 제가 아까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복면을 하는 시위자가 있었을 때 그 복면 시위자가 있다고 해서 집회시위를 근본적으로 막는 것에는, 거기에는 반대합니다.
또 법도 그렇게 집행돼서는 안 되겠죠. 단지 집회시위가 이뤄졌고 그중에서 복면을 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시위가 어떠한 폭력적으로 변질됐다랄지 원래의 시위 목적에 맞지 않을 때는 채증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집회시위 전에 선제적으로 경찰이 들어가서 법을 집행하고 끌어내서 집회시위를 막는 것 자체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지열 인터뷰]
아마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서 복면 같은 것을 썼을 때 독일의 경우에는 신원확인을 방해하는 복면을 할 경우에는 아예 금지를 하고 있고 복면을 시위할 때 착용했을 경우에는 경찰이 요구를 해서 벗으라고 했을 때, 그걸 거부했을 때는 별도 처벌이 가능하고.
또 미국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 15개주 이상에서 불법을 할 의도로 복면을 쓸 경우에 금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서 복면금지법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해외에도 복면금지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또 반론이 있죠. 지금도 나가고 있지만 그때 문제가 된 복면들은요.
[김광삼 변호사 인터뷰]
헌법재판소에서 복장 자유화가 포함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위를 주최하는 사람,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복장의 자유가 있다고 그렇게 결정한 바 있죠. 그런데 복장 자유가 있다는 것은 아주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복장의 자유화가요. 무한정으로 이게 허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복장의 자유가 있다고 하면 아, 내가 옷을 입지 않고 나체로 가서 시위를 하겠다.
그런데 현행 법에 의하면 나체로 가는 거는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상식이고 어떠한 시대적인 흐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전에 복면을 한 사람들이 나왔는데 평화적 시위를 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끝났다고 한다면 사실 복면금지법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국회 상임위검토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계속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질이 되는데 폭력시위의 대부분이 복면을 쓰고 참가한 사람들이 참여를 하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폭력시위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법이 개정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단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법을 개정하되 우리가 반드시 견제하고 우리가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이러한 견제가 수사편의나 어떤 경찰이나 검찰의 이런 수사기관을 위한 그런 것으로 변질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공복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그러한 것들이 불법행위라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 이걸 제한하는 그런 방향으로 법이 제정이 되든지 개정돼야 된다는 거죠.
[김광삼 변호사 인터뷰]
저는 복면금지 찬성을 변론을 하면서도 복면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법이 개정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한 목소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 복면을 쓰고 와서 평화적 시위를 하는데 그게 상징성이 있어요. 예술적이 됐건 정치적 반영이 됐든간에 그렇다고 하면 정당사유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법에서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하지 않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어떠한 민노총에서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시위가 자기들의 어떠한 의사결정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이슈를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복면을 필요 없다고 했는데 복면을 쓰고 나왔다고 한다면 그건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 거죠.
당연히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복면을 쓰는 경우에 처벌하는 복면금지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 발의한 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론 앞으로 입법을 하게 된다면 논의과정이 있겠지만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갑윤 국회 부의장,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질서 유지할 수 없는 집회에서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쇠파이프 제조, 보관, 운반, 행위 처벌. 대입전형 때 당일에 집회, 시위 제한. 이런 것들이 돼 있고. 여기에는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곳에서 복면 등을 착용을 못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인터뷰]
이런 경우가 있죠. 복면을 쓰고 폭력시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주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폭력시위를 한 경우에 있어서 사실 물론 채증합니다. 집회시위가 있어서 채정을 하는데 복면을 쓴 사람에 대해서는 채증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 그 폭력시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어떤 독재정권 시절에 독재에 항거하고, 저항하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복면시위를 하고 어느 정도 폭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용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현재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시위를 했다고 한다면 그건 현재 어떠한 현행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한 범위 내에서 절충점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광삼 변호사 인터뷰]
복면금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집회, 시위에 관한 기본권의 취지가 뭐냐. 집회와 시위에 관한 어떤 기본권의 취지에 충실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제한된 범위를 이탈해서 과도하게 그것이 남용이 되는 경우는 제한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경계할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용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공권력에서 하는 남용도 그 남용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라고 했는데 정당한 사유에 관한 것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가 평화적인 시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같은 합의가 이뤄질 것이고 또 법에서 판단을 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무작정 반대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절충점을 찾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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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