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 사기죄 해결하려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12. 8. 14:30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취업사기, 사기죄 해결하려면?




요즘 구직난을 이유로 해 취업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H자동차의 협력업체 이사 A씨는 B씨에게 B씨의 아들과 조카를 자신의 회사 직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일단 하청업체에 취직시켜두겠으니 1인당 5천만 원과 술값을 챙겨달라 거짓말과 함께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3회 걸쳐서 돈을 교부받았으며 같은 방법으로 18명에게 6억에 가까운 금액을 받아 챙겼습니다. 








결국 이후 A씨는 사기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에 법원은 4년의 실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취업사기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형사고소는 한 번 진행하고 나서 처분이나 취하 이후에는 재고소가 안 되며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이러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게 되거나 혹은 재산적으로 이익을 취득해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위 취업사기 사건의 A씨는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원하고 있는 사람에게 마치 취업을 시켜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그 명목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앞서 이야기 나눈 취업사기의 경우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한다는 식으로 미끼를 던져 돈을 요구하거나 투자를 강요하게 되는데 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위 사례와 같이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형태의 취업사기 외에 구직자를 사앧로 해 면접을 할 경우 신용카드나 인감증명서를 지참할 것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돈을 갈취하는 등 사기행각을 벌이게 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격하기도 전에 미리 주민등록등본과 통장사본을 제출시켜 불법대출을 받는 등 악용을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게 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사기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사기에 속아 통장을 넘겼다 하더라도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각종 민형사상 불이익과 금융거래에 있어 제한이 될 수 있으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취업사기나 기타 사기죄가 일어나 곤란한 상황에 놓이시게 되셨다면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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