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소송 폭행죄 공소시효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11. 23. 17:53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형사사건소송 폭행죄 공소시효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소송 김광삼변호사입니다. 


검찰이 상해죄로 기소했던 여성의 일부 범죄 혐의를 폭행으로 변경했는데요. 기소 당시 이미 그 폭행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경합범 관계라 할지라도 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면소 판결을 하고 나머지 상해 혐의에 관해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소송 변호사와 함께 폭행죄 공소시효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 공소시효는 현행법상 5년으로 상해죄의 7년보다 짧습니다. 







도씨는 남편 이씨와 2003년 결혼했다가 이혼을 한 후 2008년 재결합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결혼문제로 인해 남편과 다툼을 벌이다가 2011년 다시 이혼하였는데요. 이후 이씨는 아내가 아들의 혼사 문제로 다투던 도중 2009년 2월 손톱으로 할퀴고 2011녀 11월에는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했다고 하며 고발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도씨를 상해 혐의로만 기소를 했다가 1심을 진행하던 중 2009년 2월 폭력행위에 관련해서는 폭행죄로 적용법조를 바꿔 공소장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은 도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형사부는 남편을 할퀴고 때려서 상처를 입히게 된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도씨의 상고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는 이에 도씨가 2009년 2월 남편을 할퀴었던 행위는 상해죄에서 폭행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는데, 폭행죄의 법정형은 폭행죄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공소가 제기되었던 2014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원심은 폭행과 관련해 면소판결을 하고서 2011년 11월에 도씨가 남편을 주먹으로 때렸던 상해 행위에 관련해서만 유죄판결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밝혔습니다. 







이상 형사사건소송 변호사와 함께 폭행죄 공소시효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폭행죄 공소시효 외에도 이 판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이 외의 형사사건소송으로 인해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어려워하지 마시고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상담 후 사건을 속 시원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Copyright © 법무법인 더 쌤-형사사건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