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폭행, 폭행죄변호사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12. 4. 17:06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버스기사 폭행, 폭행죄변호사




안녕하세요 폭행죄변호사 김광삼입니다. 


업체 통근버스 기사를 폭행하여 사고를 유발시켰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형이 감형되었습니다. 서울고법의 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되었던 안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밝혔습니다. 오늘은 폭행죄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변호사와 알아보는 버스기사 폭행 사건]

안씨는 지난 3월에 출근시간대인 오전 8시 30분 경 경기 화성에 소재한 한 도로에서 S업체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 김씨가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자 김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던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조사결과 안씨는 당시에 가스배달을 위하여 화물차를 정차시켜두고 있던 중 김씨가 경적을 울리며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자 홧김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김씨가 운행했던 통근버스에는 33명의 직원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김씨는 직원들을 출근시키기 위하여 통근버스를 출발시켰으나 안씨는 이에 욕설을 하며 김씨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김씨는 안씨의 폭행을 피하려고 하다가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 2대를 들이받고 있던 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안씨가 다수의 승객이 탑승했던 버스 안에서 운전자였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했다고 하며 결국 버스가 주차 중이었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다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안씨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치고 버스가 손괴되었다고 하며 자칫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안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높이 샀는데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함으로 피해자가 안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감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안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다치고 버스가 손괴되었으며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하며 김씨가 안씨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상 폭행죄변호사와 함께 버스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Copyright © 법무법인 더 쌤-형사사건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