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4. 1. 14:18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사기사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사기사건의 피해자 및 가해자와 추후에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진행한 후 합의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합의금이 피해원금에 달하지 못하여도 발생하는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는 피해자가 손해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를 진행할 때 해당 합의가 형사에 국한하고 민사상 이의제기는 가능하다는 점을 확실하게 밝혀 두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사기사건에 대하여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해당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사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살펴보는 사례


ㄱ씨는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ㄴ씨의 말에 속아 오천오백만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오천오백만원 중 일천팔백여만원 밖에 돌려 받을 수 없었는데요. 이에 ㄴ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ㄱ씨는 ㄴ씨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ㄴ씨의 형으로부터 일천삼백만원을 변제받은 뒤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결국 ㄴ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사개월을 선고받은 후 형이 확정되게 되었는데요. ㄱ씨는 ㄴ씨에게 빌려준 오천오백만원 중 일천삼백만원은 합의금으로 받은 것이며 이미 일부 변제받은 일천팔백여만원은 이자라며 ㄴ씨를 상대로 해 나머지 대여금 사천이백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었습니다.



 


ㄴ씨는 ㄱ씨가 형사고소를 취소하며 합의금 일천삼백만원을 받기로 한 뒤, 향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했다며 ㄱ씨가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해 준 것이기에 ㄱ씨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ㄴ씨의 형이 일천삼백만원을 지급하며 합의서 작성을 요구해 불러주는 대로 합의서를 작성 하였을 뿐이고 ㄴ씨에 대해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한다거나 채권 포기 및 채무 면제를 한 것은 아니라며 맞서게 되었습니다.




 


사기사건 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살펴보는 판결


이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민사부에서는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 원심을 파기한 뒤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내었는데요. 판결문에 따르면 합의서에 추후 민사상 청구 가능성을 두는 내용의 문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ㄱ씨의 의사가 형사상 합의만을 위한 것이었을 뿐 민사상으로는 전액 변제를 받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ㄱ씨가 이런 취지를 합의서에 작성해 두는 것도 가능하였으나 다른 조건 없이 추후 민,형사상 어떤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합의서에 기제하였다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사기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사기사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승소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김광삼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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