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합의 합의서에 필요한 내용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5. 6. 14:02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폭행합의 합의서에 필요한 내용

 

 

 

 

폭행합의는 피해의 정도와 사건의 발생상황 사회적인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보상기준을 정해서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해서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폭행과 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 경우에는 이 피해에 관하여 당연하게 보상을 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합의라고 하는 것이며 형사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폭행합의의 방법에 대하여 따로 정해진 것이 없어 피해에 관한 배상과 관련된 부분과 처벌과 관련이 된 부분에 대해 합의를 합쳐서 합의를 할 수도 있으며 양자를 분리해서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폭행합의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서 작성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서에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했을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가 없이 형사절차가 진행이 되며 다만, 합의를 했을 경우에는 형사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것을 참작해서 가벼운 처분 혹은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렇다면 쌍방피해에 관한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쌍방피해에 관한 폭행합의를 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피해와 자신의 피해에 대해 상계를 하는 것이 관례적입니다. 예컨대, A가 전치 2주의 상해진단을 받았으며 B가 전치 3주간의 상해진단을 받았다면 A는 B에게 1주간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단순폭행으로서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만으로는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되지 않지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처벌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때 처벌되는 폭행사건과 상해사건의 경우에 쌍방고소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양 당사자의 피해정도와 합의의 유무 등으로써 처벌의 경중을 판단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합의의 방법에는 따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이 경우에 합의서에는 양 당사자의 합의의사가 정확하게 기입이 되어있고 양 당사자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피해의 배상에 관한 내용을 합의 했다면 그 내용을 적고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합의 했다면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배상에 관한 내용과 처벌에 관한 내용을 한번에 합의를 할 수 있으며 별개의 합의서에 별도로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폭행합의 합의서에 필요한 내용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폭행합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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