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4. 29. 11:12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사기상담 사기액수 가중처벌 위헌 아니다
안녕하세요 사기상담변호사입니다.
최근 H에버빌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의 명목으로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가 되어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서 전씨 H그룹 회장과 전씨 대표이사가 사기액수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하도록 했던 특정경제범죄사중처벌이 관한 법률은 위반이라고 하며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이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전씨 회장은 H에버빌 아파트 분양률이 저조하여 그룹 자금회전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임직원 특별할인분양의 형식으로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명목을 가지고 약 2250억여원을 가로채었다.
[헌법소원내용]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던 특정경제법은 헌법에 위반된다. (2012헌바297)
이 헌법소원은 8대 1로 기각이 되었는데요. 1명의 반대의견에서는 오로지 사기행위에 따라 이득액만을 기준으로 해 처벌의 정도를 다르게 한 것은 수많은 양형인자 중에서 법익침해라는 내용의 요소만을 가지고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며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게 되는 범죄의 법정형과 비슷해지기 때문에 형벌에 불균형이 생긴다고 하며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결정문에서 대형 경제범죄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현실에서 이득액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가중처벌하게 되는 것은 매우 정당하며 법원의 양형편차를 줄여서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작량감경에 의해 집행유예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득액을 기준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가중처벌을 내린다고 해도 지나친 형벌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씨 회장은 1심에서는 징역 3년, 전씨 대표이사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을 선고받게 되었으며 항소심에서는 전씨 회장은 징역 2년 6월형의 실형을 받고 전씨 대표이사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 받게 되자 대법원에 상고를 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지만 기각이 되었고 이번 헌법소원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요.
사기상담변호사와 살펴본 판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기액수가 클 수록 가중처벌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결과가 아닙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게 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되면서 성립하게 되는 법죄인데요.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작위에 의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혹은 말로 하건 간에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만 한다면 모두 사기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약 사기죄에 관하여 사기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사기상담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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