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4. 28. 14:05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형사사건상담 통신사 사문서위조죄
L통신사가 형법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와 사문서위조죄 혐의로서 시민단체엑 고발을 당해씁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L통신사의 직영고객센터에서 신규가입 계약서와 개인정보에 관한 이용의 동의서 등을 확인한 결과전 가입지역에 걸쳐서 약 30명에 다르는 고객의 단말기 변경계약서와 신규계약서에 첨부가 되어있는 개인정보동의서에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서명과 사인이 되어있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필수서명란과 선택사항인 제 3자 정보제공 동의부분 등에 각 가입자들의 본래 필체와는 다른 서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사인이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개인서명이 거짓서명에 해당한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데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을 한다는 동의란에 L통신사의 직원들이 위조로 서명하여 가입자의 명의를 도용했던 사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참여연대에서는 선택사항에서 가입신청서의 개인서명이 거짓으로 서명되어있던 것을 상당부분 확인을 했다고 말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수집의 목적 범위에서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제공대상과 이용목적, 정보항목과 거부를 할 권리 등을 알려야 한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 18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이 외의 이용을 하려고 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받는 것과 같은 9가지의 엄격한 절차를 거쳤을 경우에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들이 L통신사의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개인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해도 제 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채로 서명을 직원 임의대로 기재를 했다고 한다면 선택적 동의의 부분에 한해 목적 범위 외의 수집과 이용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이며 이번 고발에 대한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L통신사의 사건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사문서위조죄는 형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며 미수범 또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행사하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이며 객체는 권리의무와 사실증명에 대한 문서 혹은 도화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상담변호사와 함께 L통신사가 임의대로 고객의 동의서에 서명을 하여 발생하게 된 사문서위조죄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사건상담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거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김광삼변호사와 형사사건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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