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5. 13. 15:55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배상명령 신청 가능한 사건은?
폭행사건, 상해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 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에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등을 제기해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피해의 배상에 관하여 합의를 이미 했을 때에는 더 이상 민사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끝내서 합의금을 받고서도 민사절차를 진행하면 합의서를 증거로 민사절차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폭행사건 상해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제 1심 혹은 제 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유죄의 판결을 선고할 때에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서 유죄의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하게 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된 손해배상에 관하여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절차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 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폭행사건이나 상해사건 중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은 따로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폭행사건과 상해사건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에 피해자나 상속인 혹은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서 범죄행위로 발생하게 된 직접적이고 물적인 피해와 치료비 및 위자료에 대해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의 종류는 이러한데요.
법원은 위에서 정하고 있는 죄 및 이 외의 죄에 대한 해당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가 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피해자는 제 1심 혹은 제 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고 있는 배상명령신청서 부본을 제출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서 법정에 출석했을 때에는 말로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를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해당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하게 된 피해에 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배상명령 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신청인은 배상명령 확정이 내려지기까지 언제든지 그 신청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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