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5. 22. 09:00 / Category : 형사사건/폭행/사기
악성프로그램 유포 및 해킹 처벌은?
접근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가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을 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어서 저장이 된 데이터를 조작하고 파괴하거나 은닉하고 유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해서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그리고 논리폭탄이나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해 전자적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악성프로그램이나 해킹 부분에 있어서도 처벌이 강력한데요. 오늘은 전자금융범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성프로그램 유포]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정보통신시스템이나 데이터 혹은 프로그램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에 대해 방해를 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혹은 유포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해킹]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처리되고 보관 혹은 전송이 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도용 혹은 누설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위반해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혹은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전자금융범죄는 타인을 속여서 획득하게 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로서 형법상 사기죄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명의를 도용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타인의 보안카드번호를 편취해 예금을 이체하게 되는 행위 혹은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의 권한없는 자에 의한 정보처리 업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되는 범죄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컴퓨터사용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에게 말로서 공포를 느끼게 해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는 범죄행위로 공갈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전자금융범죄를 알아보며 악성프로그램 유포 및 해킹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법률적인 자문에 대해서는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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