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말만으로는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8. 3. 12. 18:52 / Category : 형사사건/성범죄

강제추행죄 말만으로는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 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해에는 총 3,617건의 무고죄과 방생하였습니다. 4년 전과 비춰본다면 무려 32% 가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피의자들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특히나 최근에는 연예인과 교사, 교수 등 다양한 사람들이 성범죄 사건에 대한 무고로 인하여 큰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무법인 더 쌤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이란 협박이나 폭행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 298조에 의해 강제추행죄의 처벌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형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강제추행죄의 경우 상대방을 도와주기 위해 부축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강도 높은 협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낀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강제추행죄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떳떳한 태도로 무혐의를 주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범죄의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물이 없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반하여 수사가 이뤄지는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수사기관의 경우 일관적인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경우 해당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혐의로 일관적인 진술을 진행하지 못하는 피의자들에게 불리한 요소입니다.





 

또한 형사소송에서 구속여부란 사회적으로 유죄로 판단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판결 후 무죄가 밝혀지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속여부를 통해 성범죄자 낙인을 찍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때문에 억울하게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강제추행죄 등의 성범죄의 경우 1차 진술이 사건의 수사와 구속 결정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더 쌤의 김광삼 변호사는 섬사출신 변호사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피의자에게 효과적인 대응을 제안합니다






또한 최신 판례 중심의 끊임없는 연구를 기반으로 억울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한 방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주력하는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더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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