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성추행 신체부위는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11. 17. 16:52 / Category : 형사사건/성범죄


미성년자성범죄 성추행 신체부위는





성추행은 성폭력 가운데 한가지입니다. 본인의 성적 흥분이나 성욕을 자극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키스하거나 성기, 엉덩이와 같은 신체를 만지는 것이 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낀다면 성추행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성추행 행동에 폭행이나 협박이 추가되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는 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되어있습니다.





우리 법에는 이러한 성범죄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따로 두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초등학생, 그리고 만13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까지의 청소년 및 중. 고등학생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생겨났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미성년자성범죄에 대해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대전지역의 한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던 중 본인이 담임을 맡은 반의 제자 7명을 교무실로 불러 적절하지 못한 신체 접촉을 하였는데요, 이것으로 인해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즉 미성년자성범죄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A씨는 주로 여학생의 옷차림이 학교 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쇄골 아래 신체 부위에 손가락을 대는 행동을 하였고, 여학생의 손목을 잡은 상태로 손바닥을 간지럽히거나 손을 쓰다듬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 재판부는 1심에서 여제자의 손목을 잡거나 손등을 쓰다듬는 일, 허리를 감싸는 것은 사제 사이의 친밀도를 높이려고 하는 A씨의 교육철학으로 볼 수 있으며 A씨가 접촉한 학생들의 신체 부위는 일반적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성과 관련된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2심에서 아무리 교사라 하여도 여제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거나, 허리를 감싸 안는 행동은 친밀감을 높이려는 행동을 볼 수 없다. 또한, A씨의 이러한 행동이 신체 접촉을 통하여 교사와 학생 사이의 유대감과 친밀감을 형성하려고 한 것은 인정하나,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 수치심, 혐오하는 마음이 들게 한다면 이것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판단한 원심과 달리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우리는 고의성 없는 행동이 오해를 받아 범죄 혐의를 받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성급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적으로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광삼변호사는 미성년자성범죄 분야의 오래된 실무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본인의 행동이 이러한 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 고민 중이시라면 사건이 더 커지기 전에 김광삼변호사를 만나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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