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확실히 알고있자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8. 9. 15:17 / Category : 형사사건/성범죄

지하철성추행 확실히 알고있자



출퇴근이나 등하굣길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붐비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워낙 사람도 많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십니다.


그렇다고 자가로 출퇴근을 하게 되면 차도 막히고 유지비 등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하철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이 붐비는 시간대에 지하철을 지옥철이라고 부를 만큼 사람이 붐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지하철성추행을 당하거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하철성추행으로 오인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이보다 억울한 일은 없으실 겁니다.





오늘은 누구나 이용하는 대중교통 , 지하철성추행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출근길에 지하철성추행으로 기소되어 1,2심에서 유죄로 선고된 회사원이 1여년 긴 법정 싸움 뒤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지하철성추행으로 벌금 백만 원을 선고 받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겁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이유는 피해자는 전동차 안에서 사람이 붐비는 틈을 타서 의도적으로 엉덩이를 만진 사람이 A씨라 지목을 했지만 당시에 전동차에 상황이나 지목을 하게 된 과정 추행 당한 부위가 대한 내용이 변경된 점을 미루어 볼 때 범인 다른 사람인데 A씨로 오해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또한 이 지하철성추행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을 인지한 것 이고 실제로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수사보고서에는 직적 보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허위로 작성 하는 등 경찰의 초동 수사가 극히 부실했기에 A씨가 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하철성추행 사건 발생 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경찰이 실제로 목격을 했느냐? , 목격자가 있느나? 등등 물론 이런 범죄에 노출이 됐다면 범인을 죄를 물어 죄값을 받게 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해를 받아 죗값을 받는 경우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하철성추행에 사건 발생 시 형사사건에 경험이 많은 이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는 형사사건(횔령,폭행,사기,성추행 등) 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써 지하철성추행 사건에 휘말릴 경우 여러가지 영역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혹여 성추행 관련 궁금한 상황이 생기신다면 주저 없이 김광삼변호사에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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