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에 대해서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7. 25. 20:17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공금횡령에 대해서



공금횡령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물품을 보관하는 도중 그 재물을 함부로 취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생기는 죄인데요. 다른 범죄와는 달리 횡령죄는 타인이 그 재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영원히 가지고자 할 때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공금을 횡령한 죄로 소송까지 가게 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금횡령 헌재 사례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여 징계를 받았다면 횡령액의 5배 안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게 한 것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경기도 수원 팔달구 소속 공무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업무를 하였는데요. 내는 사람들에게 본인이 관리하는 구청 계좌로 교통부담금을 송금하면 정상 납부처리가 된다고 하여 사기죄로 징역 1년을 받고 파면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횡령액의 5배 징계부가금을 물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횡령액의 5배 징계부가금을 물게 하는 제 68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이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공금횡령이라는 죄는 공무원이 하였을 때 공무원의 윤리관을 훼손하고 공직 기강에 안 좋은 영향이 되기 때문에 예방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였는데요. 5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을 통하여 횡령액 환수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으므로 적법하다는 태도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에 반대했던 않았던 3명의 재판관은 횡령액수가 클 때는 공무원은 형벌과 퇴직, 퇴직급여 퇴직수당의 감액, 변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5배의 징계 부과금은 과도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공금횡령은 김광삼 변호사에게


공금횡령, 뉴스에서나 볼법한 단어지만 실제 공기업이나 사기업에서도 많이 행해지고 있는 범죄이며 위 사례처럼 범인이 공무원일 경우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 당할 수 있는데요. 만약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하게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되었거나, 공금이 아닌 돈을 횡령하였을 때 해당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초반부터 차근차근 이러한 혐의를 받는 것이 인정이 되는지에 대해 법률가와의 상담을 통해 이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 관련된 다양한 경험이 있어 문의하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opyright © 법무법인 더 쌤-형사사건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