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변호사 역할이 중요하다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7. 20. 17:58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경제범죄변호사 역할이 중요하다



프랜차이즈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었던 A씨는 B씨가 회사의 운영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와 함께 5천만원 투자의 제안을 해오자 그 대가로 자사 주식 10%를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B씨는 회사의 운영진으로 참석해 임의계약서를 작성했고 실질적인 이사로 회사를 공동 운영했습니다.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 운영진들은 자신의 재산을 회사에 투자해 왔고 B씨도 스스로 자신의 자금을 투자해 일정금액을 회사운영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B씨가 돈을 곧 갚겠다거나 회사의 자금 사정이 곧 좋아질 것이라는 등의 말로 A씨가 자신을 기망했다며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A씨는 사건을 경제범죄변호사인 김광삼변호사에게 의뢰했습니다.





김광삼변호사는 우선 피해자는 회사의 자금 사정에 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사실상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기망의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해당 금원은 회사가 어려울 때 거래대금이나 운영비로 사용되어왔고 이 사실을 피해자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인수되어 D씨가 실질적인 대표가 되면서 회사 운영문제로 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를 퇴사시켰고 그로 인해 자신이 투자한 금액을 되돌려 받기 위해 고소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행동, 고소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피의자에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의도나 사실이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런 주장을 통해 A씨는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제범죄변호사와 알아보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 받거나 이익을 취함으로써 성립하고 이때 피해자는 피의자의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하고 피의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경제범죄변호사는 기망은 사람을 착오에 빠트리는 것으로 어떤 점에서 착오가 생겼는지는 가리지 않고 상대방이 이미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것도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범죄변호사 김광삼변호사는 억울하게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직접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 보다는 경제범죄변호사를 선임해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법률적으로 따져보고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 수사기관이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증거가 많아도 증거와 진술을 일치시킬 수 있어야 하며 변제능력에 대한 판단을 윟서 변호사의 도움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기죄 등 경제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진술의 내용과 증거가 있는지의 여부 등도 면밀하게 살펴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경제범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경제범죄를 비롯한 형사사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김광삼 변호사는 7년여 동안 검사로 재직한 경험을 토대로 형사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돕고 관련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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