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소송변호사 명쾌한 해결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7. 18. 09:30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전주형사소송변호사 명쾌한 해결



돈과 관련해서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건 흔합니다. 하지만 요새는 다들 돈에 예민한 시기이니만큼 그런 갈등이 법정까지 이어지는 일이 더 잦아지게 됐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맡은 이가 그 재물을 사사로이 사용하거나 돌려주려 하지 않는 문제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주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만약 타인의 재물을 맡은 이가 그 돈을 빼돌리거나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형법에서 말하는 횡령에 해당하고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니만큼 빠른 대응을 진행할 수 있는 전주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이 우선시되는데요. 그렇다면 횡령이 어떤 것이고 또 무슨 대응이 필요할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355조의 1항에서 말하는 횡령은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타인의 재물을 맡은 이가 그 재물을 빼돌리는 행위, 또는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런데 횡령 사건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빼돌렸다는 개념과 관련한 논쟁이 자주 벌어집니다. 간단히 이를 요약하자면 어떤 재물이 ‘타인’의 재물에 해당이 되며, 또한 그 사용의 형태가 어떠한가에 따라 재물의 원래 목적에 맞는 소비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점 문제인 것입니다.





특히 전주형사소송변호사를 찾는 이들의 경우 자신이 한 행위가 횡령인지도 모르고 저질렀다가 이후에 문제가 되어 찾아오는 일이 많은데 이때 위와 같은 논쟁이 더 크게 벌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래처 회사와의 외상 거래를 진행할 때 그 절차가 잘못된다면 횡령으로 오인을 받을 수도 있으며, 또한 업무상 출장 등을 나가게 되었을 때 다소의 교통비 명목으로 법인 카드를 사용하거나 공적 지출로 신고하여 출장 금액을 받았을 때 역시 횡령으로 엮일 소지가 큰 식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보통 사람들에게 흔히 일어나는 횡령 사건이라고 전주형사소송변호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횡령 사건에서는 위탁 관계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의 위탁 관계란 상호 신뢰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재물을 맡기는 관계라는 의미인데요. 


상호 신뢰라는 요건만 부합한다면 그 관계가 공적 관계가 아니라 해도 위탁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횡령죄 역시 성립될 수 있다고 전주형사소송변호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위탁 관계가 업무상 임무 수준에 달하게 된다면 형법 제356조에서 말하는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기에 꼭 이런 사건에 직면한 시점에서 전주형사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쳐서 정확한 사건 판단을 해야만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문제 요소 때문에 횡령 고소가 더 많아지고 있고 이에 횡령 혐의에 의한 고초를 겪는 이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전주형사소송변호사의 적극적 선임과 대응을 통해 사건의 어려움을 풀어나가야 할 필요성이 더욱 대두됩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 때문에 고민이 있다면 김광삼변호사의 조력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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