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어떤처벌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7. 14. 17:46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뇌물공여 어떤처벌이?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어떠한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하거나 공여를 요구 하는 행위 또는 당장 요구하지 않더라도 뇌물공여를 약속하는 범죄행위를 뇌물공여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뇌물공여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는 반드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이루어지며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라고 하더라도 부정청탁이 요건으로 금품을 주고 받았다면 이 또한 뇌물공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 조건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직무에 관련해 대가성이 존재하는 가에 대해서 판단됩니다.





이에는 금품, 뿐만 아니라 형태가 불확실한 어떠한 행위나 성교와 같이 기타이익 등도 포함되어 뇌물공여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같이 뇌물공여와 관련 되어 뇌물을 약속, 공여하거나 상대방에서 공여의사를 표하여 뇌물공여죄로 인정받게 되었다면 뇌물을 주려고 한 사람과 뇌물을 받은 사람, 그리고 뇌물을 주기 위한 금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건네주고 도와준 사람 모두 5년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뇌물공여죄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황과 증거를 통하여 사건을 살펴 보았을 때, 업무와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업무내용에 있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전달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그리고 전과 행위가 있는 자가 또다시 뇌물공여를 통하여 적극적 청탁요구를 행하였을 경우에는 뇌물공여에 대한 죄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 지며 이에 대한 가중처벌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결코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가볍게 여겨서는 안될 것이며, 자신은 호의 또는 의례상에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했지만, 사회적으로나 제3자의 시선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부정청탁의 여지가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뇌물공여에 관한 범죄로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정황을 명확히 살피고 자신의 의도를 분명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표출하고 입증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뇌물공여와 같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김광삼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상황을 올바른 방향으로 빠르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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