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처벌 물건습득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6. 30. 18:22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절도죄처벌 물건습득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는 것은 절도에 해당됩니다. 즉 범죄행위인데 얼마 전 인형뽑기 방 주인이 가게에 설치 돼 있는 인형뽑기 기계가 텅 빈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가게 안 폐쇄회로 TV를 확인해본 결과 20대 남성 2명이 들어와 2시간 만에 인형 200여 개를 뽑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위 사건 관련해 경찰이 이들의 사법 처리 여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인형뽑기 실력이 뛰어난 것인지 아니면 절도죄를 저지른 것으로 봐야 할지 논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특별한 장치나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면 절도죄처벌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기계 상 특정한 방식으로 조이스틱을 조작하여 프로그램이 조작될 수 있도록 설정돼 있었다면 단지 이를 알아낸 사실만으로 절도죄처벌할 수는 없단 이야기 입니다. 즉, 정상적으로 인형뽑기 기계를 사용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번쯤 누군가 잃어버린 돈이나 물품을 발견하면 이를 경찰에 신고를 할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하고 가져갈지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액수에 관계 없이 무조건 경찰에 신고부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현금인출기나 택시에 남이 두고 간 금품을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택시 안에 다른 손님이 두고 내린 금품을 가져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절도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괜찮을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이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반면 길에 떨어진 금품을 줍는 것은 소유권이 불분명해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가 적용됩니다. 절도죄처벌 보다는 다소 가볍지만, 이 또한 명백한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는 즉시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습득한 휴대폰을 가까운 우체국에 신고하면 ‘휴대폰찾기콜센터’에서 보관하여 분실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약 습득한 휴대폰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습득물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에 의하여 절도죄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면 신속히 대응해야만 처벌을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하여 법률 상담, 조력이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김광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절도죄 성립 처벌위기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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