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어떤 처벌을?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6. 23. 17:44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사기횡령 어떤 처벌을?





한 사립 대학교에서 대학교 총장이 대학교의 공금을 가지고 사기와 횡령 혐의에 대해서 구속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학 연수원 부지를 원래 시세의 약 3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사들이면서 판매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고 홍보물을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돈을 챙긴 것입니다.


한 회사에서 거래처와 물품거래에 있어서 서류를 조작하고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서 해당 총장은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보면 이러한 사기와 횡령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횡령혐의는 때로 사기사건과 연루되는 경우도 종종 나타납니다.





사기 횡령이란 남의 재물을 속여서 뺏는다는 말입니다. 사기는 법에서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거나 제 3자에게 재물을 교부 받게 하였을 경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면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기망행위가 있거나 피해자의 처분행위 즉 재산상에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로 인해 혐의를 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횡령의 경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소유권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으로 이용하거나 처분했을 경우, 혹은 그 보관하는 재물의 반환을 거부함에 따라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횡령으로 인해서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기나 횡령 모두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한 경제범죄입니다. 그 외에도 이 두 가지 범죄의 공통점은 믿음 즉 신의를 저버린 행위가 있었을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 고의적인 행위가 있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의 행위로 인해서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도 그렇고 횡령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돌리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 두 가지 모두 신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때, 고의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이용했다는 점,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사항들 입니다.





사기와 횡령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기, 횡령, 배임 등은 함께 들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모두 비슷하지만 다르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을 경우는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일 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가 있었지만 재산상의 이득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사기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횡령은 재산상의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성립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범죄에 대해서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사기와 횡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기와 횡령은 공통적인 사항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따로 다루고 있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법적인 지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다르게 접근하여 각각의 범죄에 대해서 접근 방법을 알고 있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광삼변호사는 다양한 경제범죄에 있어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횡령의 경우 다양한 소송수행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는 의뢰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기횡령사건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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