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어떤 처벌을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6. 28. 17:39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주거침입죄 어떤 처벌을



사람이 거주하고 침식하는 장소를 주거라고 하는데 이러한 장소, 뿐만 아니라 건조물인 경우에는 그 주위의 대지까지도 주거에 포함될 수 있고, 자동차, 선박, 항공기, 정원, 숙박업소에 투숙한 객실 등 또한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이나 건조물 또는 선박 등에 침입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장소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퇴거불응을 행하였을 때 이야기되는 범죄입니다.





만약 주거침입죄를 행하게 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주거침입 또는 퇴거불응의 행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지역에 처하는 등 주거침입죄에 더하여 가중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으며, 이는 미수범일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요건으로는 목적성, 고의성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침입할 목적으로 들어온 것인지, 고의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범죄행위의 무게를 판단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로는 지인의 집에 물건 갈취, 금품 갈취 등의 목적으로 주거침입 행위를 하는 경우, 빌려준 돈을 달라고 타인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잡아당기고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사례 모두 목적과 고의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위협이 되는 행위를 했다는 점 등을 통해서 주거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사실 자택, 즉 집, 뿐만 아니라 대학교, 직장, 여러 사람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계단이나 복도, 교회 등 여러 장소에서 전부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지인과의 언쟁, 불륜현장 습격 등의 행동으로 자신도 모르게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고 추후에 상대방에게 신고, 고소를 당하는 등의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 초기에부터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대로 혐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거나 연루 되어서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면 김광삼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명확하게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처한 상황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Copyright © 법무법인 더 쌤-형사사건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