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어떤처벌을?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7. 8. 09:00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상습절도 어떤처벌을?



먼저 일반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이야기하는 절도 행위를 행한 자에게는 6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지게 되며 때에 따라 여러 유형의 사건에 함께 적용될 수 있고, 가중처벌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도 범죄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한 상습절도의 경우라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고, 상습적인 범죄가 이루어지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2년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습절도 또는 상습절도 미수로 인해 3번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상습절도를 행한 경우에 또한 더한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많게는 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습절도를 이야기 하는 것은 과거에 절도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절도를 하다가 경찰한테 처음 걸렸는데 절도를 여러 번 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같이 상습절도의 기준을 정하는 것에 모호함이 있을 수는 있으나, 과거 절도 전과의 존재와 절도를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물론 상습절도로 취급되며, 여기에 더하여 절도 방법, 횟수 등을 전부 고려하여 상습절도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미수에 그쳤으니, 걸리지 않았으니 이렇게 생각하며 상습절도로 취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많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절도행위 자체가 범죄로서 결코 가볍지 않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겠지만, 아무리 돈이 많고 여유가 많더라도 심리적인 도벽으로도 절도 행위를 행하는 피의자가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자신이 처하게 된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습절도에 관하여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에 간혹, 자신이 저지를 범죄 행위보다 더한 것들까지 행했다고 여겨져 불필요한 가중처벌을 받게 되거나, 자신의 범죄행위 보다 더욱 과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 등이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수사과정 들을 겪으며 심리적으로 지치고 압박적인 분위기에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만을 늘어놓고 가중처벌까지 받게 되는 경우 또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힘으로 대처를 하기보다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불필요한 형을 추가 받지 않고 오히려 원활하게 사건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상습절도와 같은 이유로 도움을 필요로 하시거나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신다면 김광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활하게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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