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혐의 받을 때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7. 24. 17:33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뇌물공여 혐의 받을 때



뇌물에 관한 내용으로는 신문, 뉴스 등과 같은 언론을 통하여 많이 접할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최근 들어 더욱 많은 사건들이 발생되었고, 이로 인하여 뇌물공여 등에 관한 수사와 처벌은 더욱 강력해 지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뇌물공여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는 반드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이루어지며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라고 하더라도 부정청탁이 요건으로 금품을 주고 받았다면 이 또한 뇌물공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뇌물공여라고 이야기 되는 범죄 행위는 공무원, 중재인 등의 인물이 금품 등의 물건이나 대가를 받기를 요구하는 범죄 행위이며, 실제로 뇌물공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향후 뇌물공여에 관련해 약속한 경우에도 같은 범죄로 취급되기에 결코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뇌물공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직무에 관련해 대가성이 존재하는 가에 대한 판단으로 뇌물공여에 속하는지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 같은 뇌물공여에서 뇌물로서 인정되는 것은 일반적인 금품뿐 아니라 형태가 불확실한 어떠한 행위나 성교 등도 포함되어 뇌물공여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를 하여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받게 된 상황이라면, 뇌물을 주려고 한 사람, 뇌물을 받은 사람, 뇌물을 주기 위한 금품 등 어떠한 물건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중간에서 건네주거나 도움을 준 사람 이 모든 유형이 때에 따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중간에서 도움을 준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뇌물공여와 관련 되어 혐의를 인정 받게 된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처벌이 내려지게 될 것이며, 자신의 의도가 어떠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또는 제3자의 시선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부정청탁의 여지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범죄에 대한 처벌은 피해갈 수 없게 될 것이며, 이는 사회적 시선으로도 신뢰를 잃게 되어 큰 오점으로 남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간혹 자신의 호의 등의 의도였지만 과도하게 혐의가 인정되거나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 또한 발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자신이 처하게 된 정황을 명확하게 살피고, 자신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표출하여 입증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뇌물공여와 같은 사건으로 변호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시거나 도움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김광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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