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성립요건 언제 해당될까?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8. 8. 14:52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배임죄성립요건 언제 해당될까? 



뉴스를 보다 보면 횡령죄, 배임죄 등등 다양한 죄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법률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떨 때 죄들의 성립요건이 충족 되는지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배임죄가 무엇이고 어떨 때 성립요건이 되는지 사례를 들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배임죄 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금전적으로 이익을 보거나 3자로 하여금 이익을 보게 하여 본인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실 사례로 a씨는 인쇄기 한대를 b씨에 회사에 보관을 해두고 2005년 4월에 피해자 c씨에게 1억 3500만원에 팔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a씨는 c씨에게 계약금 등을 주면 인쇄기를 미리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3차례의 걸쳐 4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a씨는 c씨에게 인쇄기를 넘기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b씨와 매매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로 a씨는 배임 협의로 기소가 됩니다.





1,2심에서는 a씨는 c씨에게 잔금을 주기 전에 인쇄기를 준다고 한 것은 편의를 봐주기 위한 행동이지 꼭 인쇄기를 줄 필요는 없다면서 이 부분은 민사상의 채무에 불과하지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기에 배임죄성립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추후 대법원에서 자신 소유의 인쇄기를 이중 매매하여 배임죄로 기소된 a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판결문을 보면 매매계약을 할 때 당사자가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자신의 사무이지 상대방에 사무라고 볼 수 없고 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의 재산을 보전하거나 관리에 협력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 드린 배임죄성립요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밝혔고 이 사건은 민사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있지만 형법상으로 배임죄는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렇듯 배임죄성립요건은 상황이나 시기에 따라서 해당될 수도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일반인들에게는 어떤 게 정답인지 알기도 어렵고 알고 있다고 해도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배임죄성립요건 등에 궁금하시거나 배임죄, 횡령죄 등에 연루가 되신다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형사사건에 경험이 많은 김광삼 변호사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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