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 탄핵하기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9. 18. 20:49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사기죄 성립요건 탄핵하기

 

 

 

형법상 사람을 속여서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그럼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 또는 처분 행위를 하게 만든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됨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다만 이 때의 기망행위는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과는 다릅니다.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 변호사와 함꼐 사기죄 성립요건을 탄핵함으로 성공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사례는 하도급계약 시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사기죄 혐의를 받았으나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즉 사기죄 성립요건을 탄핵함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던 사례인데요.

 

우선 그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A회사는 B회사와 하도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A회사의 경우 계약 체결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A회사는 B회사에게 계약한 날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로 인해 A사는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었고 본 김광삼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대처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김광삼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A회사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나 계약 이후에 판넬 공사, 설비공사 등에 긴급한 자금 지출로 인해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김광삼변호사는 사기죄 성립요건의 기본인 기망행위와 편취사실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며 탄핵함으로 결국 의뢰인이 사기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억울하게 사기죄 사건에 연루되어 경제사범으로 몰리게 된다면 우선 혼자 대처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해 사건을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관련해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사기죄 성립여부 등을 탄핵해 나가는 것이 사건을 유리하게 전개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송 전 단계 즉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검사 측의 입장이나 주장을 예측하고 대처함으로 사건을 소송으로 이어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부터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처는 관련해 경험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경력이 있는 변호사이어야 할 텐데요.

 

 

 

 

이 가운데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변호사는 위에서 언급한 승소사례 이외에도 다양한 경제범죄 사건에서의 성공경험은 물론, 검사출신으로 대한 변호사 협회에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인증받아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탄핵 등을 통해 혐의를 벗는 등 경제범죄 사건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시고 김광삼변호사와의 적극적인 대처로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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