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전문변호사 업무상배임죄 문제?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9. 25. 18:20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형사법전문변호사 업무상배임죄 문제?

 

 

 

최근 한 은행원이 고객의 대출금을 인출하여 업무상배임죄로 의심 받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형사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업무상배임죄 사건에 대한 판결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원으로 일을 하고 있던 A씨는 대출금의 입금을 위하여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이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a 통장들 개설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피해자 명의로 만든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가로채거나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현금카드를 새로 만드는 등의 수법을 통해 돈을 빼돌리는 치밀함도 보였는데요. 오래 전부터 A씨가 빼돌린 돈은 약 5억이 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A씨는 이 많은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는 용도 등으로 이용해와서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의 원심에서는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나서 이 금액이 입금되었던 통장을 피해자들에게 바로 전달해야 하며, 통장에 들어온 대출금을 함부로 인출해서는 안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저질렀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로 2년 형을 선고받 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이는 은행원 직업을 지니고 있는 A씨가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여 빼돌렸던 돈만큼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된다는 뜻의 선고인데요.
 
이와 대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은행에서 발급하고 있는 통장을 예금주에게 주는 것은 은행 업무에 속하지 이를 피해자들의 사무적인 것이라 볼 수 없다 하였습니다. 또한 반대로 A씨가 피해자들의 업무와 관련된 지위에 있다 보기에도 어렵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 혐의에 인정되지는 않는다 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피해자들 명의로 만들어진 통장에 입금되었던 대출금을 마음대로 인출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예금채권은 소멸하지 않게 된다 하고, 피해자들은 이러한 문제로 해당 은행에 이와 관련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는 A씨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 입니다.

 
은행원이 고객 명의로 만들어진 통장에 대출금을 몰래 인출했어도 손해는 고객이 아니라 은행이지, 손님 측인 피해자가 제기한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말 그대로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피해자 측이 제기한 업무상배임죄는 인정되지 않는 것인데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최근 업무상배임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최근 이를 엄벌에 처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된다면 홀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형사법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사건을 적극적으로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형사법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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