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 손괴죄 경계침범죄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5. 7. 16:46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형사사건변호사 손괴죄 경계침범죄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하거나 은닉, 그외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손괴죄라고 합니다. 여기서 손괴는 어떠한 물건을 망가뜨리는걸 말하는데요. 손괴죄 유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손괴죄 중 경계침범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괴죄를 범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이 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며, 타인의 점유에 속하거나 자기의 점유에 속하거나를 불문합니다. 단,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되고, 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공용서류무효죄와 공용물파괴죄의 객체가 되어 이 죄의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문서는 공문서이건 사문서이건 불문하고, 행위자 자신의 작성명의의 문서라도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 죄의 객체가 되며,이 손괴죄의 행위는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재물이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은닉은 물건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문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도 반드시 문서를 본질적으로 훼기함을 요하지 않고 문서의 내용의 일부 또는 그 서명 등을 말소하는 행위, 문서를 일시적으로 숨겨 두어 이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 등도 문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형법은 단순손괴죄 이외에 손괴죄의 유형으로 공익건조물파괴죄·중손괴죄·특수손괴죄 및 경계침범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익건조물파괴죄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하는 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중손괴죄는 단순손괴죄와 공익건조물손괴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죄이며, 특수손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단순손괴죄를 범하거나,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한 죄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해드릴 경계침범죄는 경계표를 손괴 ·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토지에 대한 권리와 중요한 관계를 가진 토지경계의 명확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토지의 경계란 소유권 등의 권리의 장소적 한계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법적 권리의 범위를 표시하건 공법적 권리의 범위를 표시하건 불문하며, 자연적 경계이건 인위적 경계이건 또는 그 경계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확정된 것이건 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건 불문합니다. 또한, 그 경계가 관습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것이라도 가리지 아니하며 비록 그 경계가 실체법상의 권리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으며, 경계표란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만들어진 표식 · 공작물·입목 기타의 물건을 말하며 반드시 타인의 소유임을 요하지 않고 자기의 소유이든 무주물이든 불문합니다.

 

 

 

 

이 경계침범죄는 경계표를 손괴·이동·제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경계를 인식 불능케 한다는 인식을 요하며 또한 그것으로 족하기 때문에 정당한 경계가 아니라고 믿는 것만으로는 고의가 조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케 한다는 인식이 없고 손괴의 고의만 있을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고 재물손괴죄를 구성하며, 경계침범죄의 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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