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분실 습득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5. 20. 11:28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스마트폰 분실 습득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을 보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는 시간보다 들고 있는 시간이 더 많은데요. 그만큼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한다는 것인데요. 손에 계속 쥐고 다니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하다보면 분실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도 수십개씩 스마트폰을 분실하는데요. 워낙 스마트폰 휴대폰이 비싸기 때문에 분실하게되면 정말 애가 타는데요. 습득을 한 자가 욕심이 생겨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스마트폰 분실 습득을 한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을 분실했다면 각 이동통신사에 핸드폰 분실신고를 하거나 분실폰 위치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핸드폰찾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스마트폰을 습득했다면 가까운 우체국에 신고하면 핸드폰찾기콜센터에서 보관하여 분실자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습득하고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예를 들어, 피씨방에 두고 간 핸드폰은 피씨방 관리자의 점유 하에 있으므로 제3자가 이를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참고]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타인의 재물이라 함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서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을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 또는 공무상보관물무효죄가 성립되며, 타인점유의 재물이라야 하므로, 자기점유의 재물인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될 뿐입니다.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합니다.

 

[참고] 점유이탈물횡령죄

 

점유이탈물이라 함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떠났으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합니다. 유실물·표류물·매장물은 그 예시이고, 기타 잘못 점유한 물건, 타인이 두고 간 물건, 도주한 가축, 잘못 전달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 바람에 날려 뜰 안에 떨어진 세탁물 등과 같이 우연하게 자기의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은 모두 점유 이탈물입니다.

 

그러나 길가에 일시 방치되어 있는 물건이나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장소 안에 있는 가축, 여관·호텔 등의 화장실·욕실·탈의장 내에 있는 물건, 또는 택시·선실·비행기 내에 있는 승객의 유실물 등은, 소지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라도 여관·호텔 등의 주인, 운전사 또는 선주 등 관리자의 사실상의 지배 하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건을 영득하면 절도죄가 됩니다.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죄라는 점에서 횡령죄와 공통점이 있지만, 위탁 관계에 의한 관계의 배반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횡령죄나 업무상 횡령죄와는 구별됩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분실 습득을 하게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습득을 하게되면 꼭 주인에게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스마트폰 분실로 인해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분실되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물건을 습득해서 돌려주지 않고 마음대로 팔거나, 불법용도에 쓰게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스마트폰 분실 습득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형사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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